(1) 본업에서 완성한 발명 창조
(2) 회사가 제공하는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는 발명 창조
(3) 사직, 퇴직 또는 근무전근 후 1 년 내 본업 또는 회사가 배정한 업무와 관련된 발명 창조.
직무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회사에 속한다. 특허 출원 허가 후 특허권은 회사의 소유이며, 누구도 몰래 양도, 전파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
직무 성과의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특허를 신청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는 특허를 신청하기 전에 국내외 특허 문헌 및 비특허 문헌에 필요한 참신한 검색을 수행하여 발명의 참신함, 창의력 및 실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2) 발명가 또는 디자이너가 특허를 쓰고 특허 출원 승인 양식을 작성한다. 기관의 주요 책임자인 초심, 기술연구개발센터 초심, 기술책임자의 승인 후 기술개발센터는 특허대행기관에 특허 신청을 의뢰했다.
(3) 국제 특허 출원은 기술 연구개발센터에서 국가지적재산권국에서 특허를 출원한 후 해외 신청 경험이 있는 특허 기관에 의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