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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추적 특허
제 이해는 A 의 클레임 주제는 추적 방법이고, B 의 클레임 주제는 위조 방지 방법이며, A 의 응용은 B 의 참신함과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맞는지 모르겠다.

이 질문을 하려면 먼저 B 신청일, 발표일, 신청일을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A 신청의 신청일이 1 이고, 발표일이 1 이고, B 신청의 신청일이 1 인 경우 A 는 B 의 충돌 신청이고, 충돌 신청은 참신함을 평가하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창조성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A 의 신청권 요구 사항과 설명서가 A 의 소급 방법만 기록한다면 B 의 소급 능력을 평가하기가 거의 어렵다. 특허법에 따르면, A 는 B 의 창조성을 평가할 수 없다.

A 의 신청일이 위와 같고 B 의 신청일이 6 월 1 이면 A 는 B 의 기존 기술이며 B 의 아이디어를 직접 평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B 는 법률 제 22 조 제 3 항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허가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응용 프로그램이 충돌하는 경우에도 약간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 응용 프로그램은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A 응용 프로그램은 추적 가능성에 사용되고 B 응용 프로그램은 위조 방지에 사용되며, 검토자는 사용 제한이 응용 프로그램이 구조 및/또는 구성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A 와 B 응용 프로그램의 기술 시나리오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B 는 참신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또한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 참신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B 신청서에 A 신청서와는 다른 실질적인 내용만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참신한 문제는 사후 수정을 통해 극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