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성요건은 다르다. 영업비밀은 구성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비공개, 실용성, 가치성을 갖추고, 비밀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러한 요구 사항은 필수적입니다. 특허는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된다.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 신안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
3. 집행의 난이도가 다르다: 영업 비밀 집행은 특허보다 어렵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19 조 이른바 상업비밀이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실용성을 갖추고 권리자에게 비밀을 지키는 기술 정보와 상업정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