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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사용권과 특허권의 사용 기한은 무엇입니까?
특허권의 사용권과 특허권의 사용 기한은 무엇입니까?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특허라는 단어를 자주 듣습니다. 특허에 관한 분쟁도 가끔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특허권이란 무엇이며, 특허권의 사용 기한과 특허권의 사용권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특허권의 사용 기한은 무엇인가? 특허권의 사용권과 특허권의 사용 기한은 무엇입니까? 우선 특허권이 무엇인지 이야기합시다. 특허권은 무형재산권으로, 정부 주관부서가 발명자나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이나 합법적인 양수인에게 부여하는 독점적 권리이며, 이런 결정은 국무원 특허의 법정 절차에 엄격히 따른다. 둘째, 표준 특허권의 사용권을 살펴 보겠습니다. 특허권은 독점권자가 소유하며, 이런 독점성 (독점성 또는 배타성이라고도 함) 은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이 자신의 허가 없이 자신의 권리 객체 (즉 발명창조) 를 사용하는 것을 배제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마지막으로 특허권의 시효를 살펴봅시다. 즉, 특허권은 일정 기간, 즉 법률에 규정된 보호 기간이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 제 42 조는 발명 특허권의 기한이 20 년이고 실용 신안과 외관 설계 특허권의 기한은 10 년으로 신청일로부터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