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세칙" 제 13 조는 "특허법이 발명자나 디자이너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창조의 실질적인 특징에 창조적인 공헌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고 명시했다. 발명 창조 과정을 마치는 과정에서 조직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물질적 기술 조건의 이용을 용이하게 하는 사람 또는 기타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아니다. " 상술한 규정에 따르면 발명창조의 실질적 특징에 창조적 공헌을 하는 사람만이 발명가나 디자이너일 수 있고, 조직업무만 담당하는 사람, 물질적 기술 조건의 이용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사람, 또는 다른 보조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발명가나 디자이너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