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제품 제조 행위
(2) 발명 또는 실용 신안 제품 행동의 사용;
(3) 판매 또는 약속 판매 행위;
(4) 특허 제품을 수입하거나 특허 방법에 따라 직접 제품을 얻는 행위
(5) 다른 사람의 특허를 위조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