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특허 기술 출자에 대한 회사법의 요구 사항은 비특허 기술 출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산권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평가의 평가는 평가해야 하고, 이 재산의 검증은 확인해야 하며,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그리고 법률 행정 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비특허 기술을 출자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7 조에 따르면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및 기타 화폐로 가격을 정하고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