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실용 신안 특허가 수여된 후 발명가나 디자이너에게 1 차 발명가 1000 원에 대한 상을 준다.
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77 조 특허권을 수여하는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합의하지 않았고,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제에 특허법 제 16 조에 규정된 보상 방식과 액수도 규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