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실례합니다. 제가 특허를 신청한 후에 식품의약청에서 승인한 서체 크기가 있을까요?
실례합니다. 제가 특허를 신청한 후에 식품의약청에서 승인한 서체 크기가 있을까요?
특허와 약품 비준호는 별개이다.

특허 허가는 국가 지적 재산권국에 속한다. 약품명은 국가 미국 식품의약감독국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특허를 획득한 것은 단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는 다른 누구도 실시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약품명의 비준은 임상실험 등을 거쳐 약품의 효능을 입증한 후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