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상액은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이나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에 의해 결정됩니다.
(1)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은 특허권자가 침해로 인해 감소한 특허 제품의 총 판매량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윤을 곱해 계산할 수 있다. 권리자가 총 판매 수를 줄이는 것은 확실하지 않으며,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특허 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의 곱을 곱해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손실로 간주할 수 있다.
(2)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시장에서 판매된 침해 제품의 총 수에 각 침해 제품의 합리적인 이익을 곱한 값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은 일반적으로 침해자의 영업이익으로 계산되며, 완전히 침해행위에 종사하는 침해자에 대해서는 판매이익으로 계산할 수 있다.
2. 특허허가비의 1 3 배를 참고하여 배상액을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이 방법이 적용되는 전제는 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를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특허권의 유형, 침해자 침해의 성격과 줄거리 등에 따라 배상액은 일반적으로 5000 원에서 30 만원 사이로 결정되며 최대 50 만원을 넘지 않는다. 이 접근법이 적용되는 전제는 침해자의 손실이나 침해자의 이익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허 허가비가 없으면 참고할 수 있거나 특허 허가비가 분명히 불합리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