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 규칙 제 76 조: 특허권을 부여받은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약속하거나 법에 따라 제정된 규정제도에서 특허법 제 16 조에 규정된 보상과 보상의 방식과 액수를 약속할 수 있다.
약속이 있으면 약속하고, 약속이 없으면 보상을 묵인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