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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연체료의 납부 기한은 무엇입니까?
(1) 특허권자는 특허권년도를 수여한 후 연비를 제때에 납부하지 않거나 금액이 부족한 경우 특허권자는 늦어도 연회비 만료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납부하고 연체료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분담금 시간이 규정된 분담금 시간을 초과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연체료를 받지 않는다. 분담금 기간이 한 달이 넘으면 그해 전체 연회비의 5% 를 연체료로 받는다. 예를 들어, 지불 시간이 규정된 지불 시간을 두 달 초과한 경우, 연비 표준값에 10% (특허법 시행 규칙 98 조) 를 곱합니다.

(b) 처음 납부한 연회비 액수가 부족해 특허권자가 다시 납부한 것은 실제 납부일이 있는 보조지불 기간 내에 보충 분담금 기준에 따라 전체 연회비를 보충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로열티, 로열티,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특허권자, 재납부자) 예를 들어 연회비 5% 연체료의 납기기간은 5 월 5 일부터 6 월 5 일까지 연체료는 45 원이지만 납부자는 25 원만 납부한다. 납부자는 6 월 7 일 연체료를 납부할 때 실제 납부일에 해당하는 연체부분 10%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기간 연체료는 90 원이므로 지급인은 연체료를 65 위안 내야 한다.

(3) 회복 절차를 처리할 때 연회비와 연체료를 계산한다. 특허권자는 특허권으로 회복 절차를 종료할 때 그해 연간 연회비의 25% 에 따라 연회비와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