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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직 후 사용할 수 있는 특허를 발명했다.
법적 주관성:

직무발명가와 해당 기관의 관계는 자본주의 국가의 직원과 고용주의 관계로 표현된 노동 계약 관계이다. 특허법에서 이러한 관계는 직원이 완성한 발명 창조의 귀속, 즉 직원이 완성한 발명 창조가 직무발명인지 비직발명인지를 보여준다. 이 문제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계약이 법보다 낫다' 는 원칙을 따라야 한다. 즉 발명창조권의 귀속은 먼저 노동계약의 약속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