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시방은 안전보장 의무가 있다. 안전보장의무의 범위에는 생명권, 건강권,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프라이버시권, 혼인자주권, 보호권, 소유권, 이용권권, 담보권, 저작권, 특허권, 상표전용권, 발견권, 지분, 상속권 등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피시방에 상응하는 보충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위의 건의는 참고용으로만 쓰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