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특허 출원이 제기된 지 몇 년이 지난 후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먼저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특허법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6.4. 1 특허 심사 가이드 제 1 부 제 1 장 실질심사 요청의 실질심사 요청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우선권일, 우선권일) 이 기간 동안 실질심사비를 납부해야 한다. 발명 특허의 심사 절차는 초보적인 심사와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초보적인 심사가 합격한 후에야 신청일 (우선권일) 부터 3 년 이내에 특허청에 실질심사 요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