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부 양도 우선 고려: 소속단위가 같은 회사나 그룹에 속할 경우 내부 양도 우선 고려, 즉 특허권을 한 기관에서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회사나 그룹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는 데 더 유리하다.
2.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 결정: 대외양도가 있다면, 단위 간 특허 양도가격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현지 법규에 부합해야 한다. 전문 기관을 초청하여 특허 양도가격을 평가하거나 협상할 수 있다.
3. 법률 및 규정 준수: 특허 양도와 관련된 단위의 경우 현지 법률 및 규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시장 조작 또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