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12 조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기관의 임무를 집행하여 완성한 직무발명 창조:
(a) 본업에서의 발명 창조;
(2) 본 부서가 위탁한 본업 이외의 임무를 수행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
(3) 퇴직, 이전 또는 노동인사관계 해제 후 1 년 내에 본인이 원래 부서에서 맡은 업무나 원래 부서에서 배정한 임무와 관련된 발명창조.
특허법 제 6 조에 언급 된 단위는 임시 작업 단위를 포함한다. 특허법 제 6 조에서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은 본 단위의 자금, 설비, 부품, 원자재 또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기술자료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