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순위 범위가 다릅니다. 외국 지원자가 외국에서 처음 신청한 후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에 대한 특허 신청을 제출하여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우선권의 주체는 다르다. 외국 우선권은 외국 시민이 누리고, 국내 우선권은 국내 시민이 향유한다. (3) 권리의 근원은 다르다: 외국 우선권은 외국과 중국이 체결한 협정이나 양국이 모두 계약국의 국제조약인 반면, 국내 우선권은 중국 특허법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갖춘 신청자에게 주어진다. (4) 우선권 설정의 목적은 다르다. 외국 우선권은 국제 특허 신청을 용이하게 하고, 적시에 외국 특허권자의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국내 우선권은 우선 순위 기간 동안 기술 방안을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특허 간 전환을 위한 조건을 제공하고 국내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법적 객관성:
특허법 제 29 조 신청자는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디자인에 대해 외국에서 처음으로 특허를 출원하고, 또 같은 주제에 대해 중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외국이 중국과 체결한 협정이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또는 상호 인정 우선권의 원칙에 따라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 신청인은 12 개월 이내에 발명하거나 실용신형을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거나, 6 개월 이내에 외관 디자인에 대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특허 신청을 하는 경우 우선권을 가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