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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가 강제 허가를 받는 세 가지 경우는 무엇입니까?
강제 허가는 국가가 특허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법이다. 강제 허가는 자발적 허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국가와 대중의 이익을 위해 반드시 국가 규정에 따라 다른 사람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특허법 제 6 장의 규정에 따르면 강제 허가가 발생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다.

특허권 남용 강제허가, 시행 조건을 갖춘 기관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을 요청하거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종속 특허의 강제 허가 종속 특허란 특허 시행에 의존하는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속 특허권자는 이전 특허를 실시할 권리가 없으면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전 특허보다 더 선진적인 후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종속 특허권을 시행하기 전에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존 F. 케네디,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피어 투 피어 원칙에 따르면, 이전 특허의 특허권자도 시행 후 특허의 강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강제허가는 국가가 긴급하거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특허국이 부여한 강제허가다.

강제 허가 부여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정식 회원은 여전히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