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남용 강제허가, 시행 조건을 갖춘 기관이 합리적인 조건으로 발명을 요청하거나 실용 신안 특허권자의 허가를 받아 합리적인 시간 내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특허국은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종속 특허의 강제 허가 종속 특허란 특허 시행에 의존하는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속 특허권자는 이전 특허를 실시할 권리가 없으면 이 특허를 실시할 수 없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이전 특허보다 더 선진적인 후후 발명이나 실용 신안의 종속 특허권을 시행하기 전에 특허를 실시할 수 있는 강제 허가를 줄 수 있다. (존 F. 케네디,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피어 투 피어 원칙에 따르면, 이전 특허의 특허권자도 시행 후 특허의 강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강제허가는 국가가 긴급하거나 비상시, 또는 공익을 위해 특허국이 부여한 강제허가다.
강제 허가 부여는 특허권자의 의지와는 무관하지만, 정식 회원은 여전히 국가 규정에 따라 특허권자에게 합리적인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