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권이 수여된 날로부터 3 년, 특허 출원일로부터 4 년, 특허권자가 이 특허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완전히 시행하지 않은 경우
2. 특허권자가 특허권을 행사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독점행위로 인정되어 그 행위가 경쟁사에 미치는 악영향을 제거하거나 줄인다.
3. 공공건강의 목적을 위해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참여하는 관련 국제조약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국가나 지역에 특허약품을 수출하는 강제허가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