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특허의 실체심사 신청 기한은 출원인이 특허출원을 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언제든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실체심사를 실시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 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도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5조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에 국무원은 특허권을 행정 부서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신청에 대한 실체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을 초과하여 실체 심사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 해당 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체적으로 발명특허출원에 대한 실체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36조
발명특허 출원인이 실체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출원 전에 발명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날짜. 발명특허 출원이 외국에 제출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출원인에게 출원 심사를 위해 해당 국가에서 수행한 검색 정보를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을 초과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신청서는 무효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