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레 의정서에 따르면 발명품은 어떤 회원국으로도 지정될 수 있으며, 그 중 한 계약국이나 아프리카의 산업재산권국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면 보호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 산업재산권기구 (African Industry Property Organization) 는 발명 신청을 받은 후 해당 신청이 형식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신청일을 제시한 후 실질적으로 심사하여 발명이 특허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즉, 발명이 참신하고 창조적이며 공업에 적용될 수 있음). 신청서가 실질심사의 요구에 부합할 때, 지정된 각 계약국에 신청서 사본을 보낼 것이다. 의정서에 규정된 이유에 따라 각국은 6 개월 이내에 ARIPO 국에 관련 지정 국가에 등록이 무효임을 통지할 권리가 있다.
우선권은 먼저 신청한 시간, 접수국, 먼저 신청한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이전 신청은 본 신청서를 제출한 후 3 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