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 프로세스:
1. 특허청에 특허를 신청하거나 국제신청에 중국을 지정하고 국무원 관련 주관부의 동의를 얻어 국무원 또는 국무부에 특허청에 지정된 특허 기관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특허 대행사가 신청인의 위탁을 받은 후에는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외국에 특허를 신청하기로 동의한 관련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여 등록해야 한다.
2. 대만성 동포가 국제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한 경우, 신청인의 거주지나 영업지의 증명서류를 특허청에 제공하고, 국무원에 특허청에 지정된 특허 대리기관을 위임하여 처리해야 한다. 홍콩, 마카오 및 기타 지역에 거주하는 중국 동포는 국제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하고 요청서에 중국 특허국을 국제검색단위로 지정한 경우 특허청에 국적 증명서를 제공하고 국무원에 특허국이 지정한 특허 대리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3. 중국 주민이나 국민이 본 방법에 따라 국제국에 국제신청을 제출한 경우, 국제검색단위와 국제예비심사단위를 주관하는 것은 중국 특허국입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은 파리 협약을 통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인들이 외국에서 특허를 신청하는 데는 주로 PCT 국제신청과 파리 공약이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PCT 국제 신청에는 외관 디자인 특허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