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인간 또는 동물의 진단, 치료 및 수술 방법;
(B) 미생물 이외의 식물과 동물, 그리고 생물체와 미생물 이외의 식물과 동물을 생산하는 주요 생물학적 방법. 그러나 각 회원은 특허나 효과적인 특수제도 또는 이 둘의 결합을 통해 식물 품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