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사법 관행에 따르면 특허 침해 사건에서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징벌적 배상에 관계없이) 을 기준으로 침해 배상을 계산할 때 배상액 (기수) = 판매 * 이익률 * 특허 기여율 (또는 기여도, 편의상, 이하 "기여율") 이 이미 업계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특허 기여율을 어떻게 결정할지는 항상 실천의 난점이었다. 필자는 최근 5 년간의 사법판결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의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결정할 때 "관련 특허의 기여율을 고려했다" 고 지적했지만, 소수의 판결만이 특허 기여율을 상세히 분석하고 기여율의 구체적인 수치를 확정했다. 이 글은 관련 사법정책과 사례를 빗질하여 특허 기여율을 결정하는 요인을 총결하여 실천에 대한 본보기로 삼으려 한다.
1. 권리자가 침해로 인한 실제 손실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
3. 권리자의 손실이나 침해자가 얻은 이익은 확정하기 어렵고 특허 허가비의 배수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확정한다.
4. 권리자의 손실, 침해자가 얻은 이익, 특허 허가비는 확정하기 어렵다. 인민법원은 특허권의 종류, 침해 행위의 성격, 줄거리 등에 따라 3 만원 이상 500 만원 이하의 배상을 확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실제 손실은 특허 허가비가 비교적 명확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어렵다. 그러나 손해배상 금액은 특허허가비와 법원의 자유재량권에 따라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실제 손실과 침해자의 이익이 불확실한 경우에 사용된다. 그래서 많은 경우 법원은 먼저 침해자가 침해로 얻은 이익을 판정한다. 따라서 침해자가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는지 결정하려면 당연히 특허 기여율이라는 요소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