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 6 조 제 1 항은 본 단위의 임무를 집행하거나 주로 본 단위의 물질적 기술 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 창조를 직무 발명 창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직업 발명이 특허 출원을 창출 할 권리는 단위에 속한다. 신청이 비준된 후 이 단위는 특허권자이다. "그래서 항목 a 는 정확합니다. 특허법 제 6 조 제 3 항은 "본 단위의 물질기술조건을 이용하여 완성한 발명창조, 단위는 발명가나 디자이너와 계약하여 특허 출원권과 특허권이 귀속되는 것을 약속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항목 b 가 정확합니다. 특허법 제 9 조 제 1 항은 "같은 발명 창조는 하나의 특허권만 수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발명에 대해 같은 날 실용신형 특허와 발명특허를 동시에 신청했고, 이전에 취득한 실용신형 특허권은 아직 종료되지 않았고, 신청인은 실용신형 특허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면 발명특허권을 수여할 수 있다. "따라서 옵션 c 는 정확하고 d 항목은 잘못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