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은 발명이 완료될 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심사 비준을 거쳐 취득한 것이다. 특허권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의 비준을 통해서만 수여할 수 있다.
특허는 발명 특허, 실용 신안 특허, 외관 설계 특허의 세 가지 주요 범주로 구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