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개발을 위탁한 기술 성과가 특허를 신청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연구개발자에게 속한다. 쌍방이 따로 약속한 것은 그 약속에서 나온다.
둘째, 협력개발이 완성한 기술성과 특허 출원권은 협력개발에 참여한 당사자다. 협력개발로 완성한 기술 성과가 특허성이나 특허성이 없지만 당사자가 특허를 신청하고 싶지 않은 경우 협력개발측은 기술 비밀 성과의 사용, 양도 및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위탁개발계약에서 연구개발자가 특허권을 획득한 고객은 이 특허를 무료로 실시할 권리가 있다. 연구개발자가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다. 의뢰인은 지정된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위탁 개발을 받은 연구개발자는 위탁자에게 연구 성과를 전달할 때까지 연구 성과를 제 3 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 의무를 위반하는 자는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넷째, 협력개발계약에서 한쪽이 특허 출원권을 양도하는 것은 동등한 조건 하에서 다른 모든 당사자가 양수인의 우선권을 누리고 있다. 협력개발측이 전체 특허 출원권을 포기하는 경우 특허 출원권은 다른 당사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향유하고 행사한다. 신청 후 특허를 획득한 사람은 특허 출원권을 포기한 쪽이 무료로 특허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