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사오싱시의 고위급 인재 도입 가속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
첫째, 국내외 고위급 인재를 대대적으로 영입하기 위해 과학교흥시 전략의 시행을 가속화하고 사오싱건설을 경제강시, 문화명성, 역사문화와 현대문명이 융합된 관광대도시로 만드는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사오싱의 현실과 결합해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국내외 고위급 인재들이 각종 방식으로 우리 시의 현대화 건설에 참여하도록 독려한다. 본 시의 경제건설과 사회발전에는 높은 수준의 인재가 절실히 필요한데, 나이, 신분, 지역, 용인 단위 편성, 성장지표, 임금총액 등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
제 3 조 고위급 인재의 도입은 지능과 인재를 끌어들이고 투자 환경과 취업 환경을 개선하는 원칙을 고수하고 개방적이고 느슨한 정책을 실시한다.
제 4 조 고급 인재 도입의 중점 대상은 국내외 학술기술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학술기술 리더와 우수한 인재이다. 석사, 박사 학위 또는 고급 직함을 가진 전문 기술자 국내 선진 수준의 특허, 발명 또는 독점 기술을 보유한 인재 석사 박사 학위를 가진 졸업생과 학사 이상 학위를 가진 해외 유학생. 기술, 관리를 잘 아는 복합인재와 첨단 기술, 주도산업, 신흥산업, 중점공사 등 분야에서 절실히 필요한 전문 기술 인재와 관리 인재는 시 고위층 인재 감정팀의 검증을 거쳐 높은 수준의 인재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