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은 기업이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실물 형태가 없는 식별 가능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무형 자산은 광의와 협의로 나눌 수 있다.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으로는 화폐자금, 금융자산, 장기지분 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 물리적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부 법적 권리나 기술로 표현된다.
그러나 무형자산은 회계상 통상 협의적으로 이해된다. 즉 특허권 상표권을 무형자산이라고 한다.
넓은 의미의 무형자산으로는 금융자산, 장기 지분 투자, 특허권, 상표권 등이 있다. 물질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에, 일부 법적 권리나 기술로 표현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지식명언)
중화인민공화국 국세총국은 영업세 세목주석 발행에 관한 통지 (시범원고) (국세발 [1993] 149 호) 제 8 조에 무형자산 양도는 무형자산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이전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