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시행 세칙".
제 93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특허를 신청하고 기타 수속을 할 때 다음과 같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1) 신청비, 할증료 신청, 인쇄비 발표 및 우선권 요구비
(2)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심사비 및 재심비;
(3) 특허 등록비, 공고 인쇄비 및 연회비;
(4) 복구 요청비, 청구비 연장 기한;
(5) 설명서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
전항에 열거된 각 항목의 비용 납부 기준은 국무원 가격관리부, 재정부서가 국무원 특허 행정부와 함께 규정한다.
제 99 조 권리 회복 청구권은 본 세칙에 규정된 관련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기한 연장에 대한 청구비는 해당 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납부해야 한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설명자 변경비, 특허 평가 보고서 요청비 및 무효 선언 요청비는 요청일로부터 1 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만기에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지 않은 것은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