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특허 신청 - 신생물 재료와 관련된 특허 발명에 관한 특별 규정
신생물 재료와 관련된 특허 발명에 관한 특별 규정
우리나라' 특허법 시행 세칙' (이하' 세칙') 은 특허 출원 발명이 새로운 생물재료의 특별규정을 포함하고, 특허 출원 발명은 새로운 생물재료를 포함하고, 이 생물자재는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 생물재료에 대한 묘사는 소속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특허법과 세칙에 부합하는 관련 규정 외에 신청인은 다음을 처리해야 한다 신청일 전이나 늦어도 신청일 (우선권, 우선권일) 에 이 바이오소재의 샘플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인정한 보존단위 보존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시 또는 늦어도 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존증명서와 생존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기에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 샘플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2) 신청서에서 이 생체 재료의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3) 바이오소재 샘플 보존과 관련된 특허 신청은 요청서와 설명서에 바이오소재의 분류와 명명 (라틴 이름 표시), 바이오소재 샘플 보존 단위의 이름, 주소, 날짜 및 번호를 명시해야 합니다. 신청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시정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난 미보정은 미제출 보존으로 간주됩니다. 또한, 발명 특허 출원인은 상기 규정에 따라 생체 재료 샘플을 보존하고, 발명 특허 출원 발표 후,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발명 특허 출원과 관련된 생체 재료를 실험 목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국가 지식재산권국에 요청을 해야 하며, (1) 요청자의 이름이나 이름, 주소를 명시해야 한다. (2) 생체 재료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 실험 목적만을 위한 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