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민사소송법은 전자데이터를 법정증거유형으로 정하고 민사소송법 사법해석이 더욱 명확해졌다. 시청각 자료에는 시청각 자료 및 비디오 자료가 포함됩니다. 전자 데이터란 이메일, 전자 데이터 교환, 온라인 채팅 기록, 블로그, 웨이보, 휴대폰 문자 메시지, 전자 서명, 도메인 이름 등을 통해 전자 매체에 형성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말합니다.
위챗 플랫폼의 정보는 전자 데이터로 존재하며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증거 범위에 속하는 것이 분명하다. 사용의 보급으로 소송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빈도도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