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허 양도자는 이 특허의 소유권을 가져야 하며, 기업이나 조직에 속한 특허의 양도는 주관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외국 기업과 외국인에게 특허를 양도하려면 반드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계약이 체결된 후, 계약 권익은 특허국 공고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계약이 발효된 후 이로 인한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었다.
2. 특허 기술 양도의 전제는 양도의 목적은 특허 기술의 응용을 촉진하는 것이지 독점 기술을 목적으로 특허를 획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3. 특허 양도 과정에서 특허 양도측은 양수인이 획득한 완전한 특허 기술 지식을 확정해야 한다. 특허 시행 허가 계약 양도에서는 양수인이 특허를 시행하고, 특허를 실시하는 기술 자료를 제공하고, 양수인이 특허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 지침을 제공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4.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은 특허권 기한 내에서만 유효하다. 특허권이 만료되거나 무효로 선언되어 체결된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그리고 특허 양도는 한 사람 또는 한 단위에만 양도할 수 있으며 둘 이상의 양수인에게 동시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특허권자가 특허 양도 전에 실시한 발명 창조는 시행 후 종료된다. 특허권자가 특허 양도 전에 체결한 특허 시행 허가 계약이나 비양도 계약에 대해서는 양도 후에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관련 권리 의무가 특허 양도 계약의 양수인에게 넘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