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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출원 절차
특허는 발명, 실용 신안, 외관 특허로 나뉜다. 1, 발명 신청 절차, 특허 관리부에 요청서 제출 등의 서류를 제출한 후 특허 부서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합니다. 예비 심사가 특허법 규정에 부합되는 것은 공고할 것이다. 예비 심사 후, 3 년 이내에 특허 출원인은 실질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허 부서의 실질심사를 거쳐 특허를 수여하고 공고할 수 있다. 2, 실용 신안 및 외관 특허는 직접 예비 심사로 요구에 부합하는 직접 수여입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한 사람은 요청서, 설명서,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27 조 외관 설계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외관 디자인의 사진이나 사진, 외관 설계에 대한 간략한 설명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 40 조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 출원은 예비 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았으며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실용 신안 또는 외관 설계 특허권을 부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해당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 및 공고를 해야 한다. 실용 신안 특허권과 외관 디자인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