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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발명 특허 출원은 먼저 발표합니까, 아니면 먼저 실질심사를 합니까?
특허는 먼저 공개한 후에 실질적으로 심사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예비 심사를 거쳐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실질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가 통과되어 발명특허증을 발급합니다.

법적 근거

202 1 6 월 1 일 시행된 특허법 제 26 조.

발명이나 실용 신안 특허를 신청하려면 요청서, 설명서 및 요약, 권리요구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신청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은 신청일로부터 18 개월 후 즉시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서 신청자가 수시로 제출한 요청에 따라 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제 39 조

발명 특허 출원은 실질심사를 거쳐 기각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발명 특허권을 수여하는 결정을 내리고 발명 특허 증서를 발급하며 동시에 등록과 공고를 해야 한다. 발명 특허권은 공고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