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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고 특허 제출을 철회할 수 있나요?

특허법 제32조는 출원인이 특허권이 부여되기 전에는 언제든지 특허출원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원 특허행정부서가 특허출원서류 인쇄 준비를 마친 후 신청인이 특허출원을 철회한 경우, 국무원 특허행정부서는 여전히 특허취소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출원인이 여전히 발표 상태여야 하며, 출원인의 특허 철회 진술은 향후 특허 발표에서 발표될 것입니다. \r\n특허 제출이 지불 없이 철회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ask/7dcee61615836261.html?zd를 입력하여 더 많은 콘텐츠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