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지적재산권의 국제보호란 국제간 양자간 또는 다자조약을 체결하여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실현하고, 국제간 기술 및 지식교류를 촉진하여 한 나라의 국내법에 의거한 특허 상표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이 해당 국가에서만 보호되고, 다른 나라에서는 법적 효력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444 조는 등록상표 전용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으로 출질된다. , 질권은 서약 등록시 설정됩니다.
지적재산권 중 재산권이 출질된 후, 출질인은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없습니다. 단, 출질인과 질권자가 협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출질인은 질권자에게 미리 채무를 청산하거나 양도를 맡기거나 다른 사람이 담보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