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회비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 (또는 상속인) 가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이 앞당겨 종료된다.
특허권자 (상속인) 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무효 선언을 앞당겨 종료할 수 있다. 이는 특허 출원인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