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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사망한 후 특허가 무효입니까?
우리나라 특허법은 발명 특허 기한을 20 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설계 특허의 기한은 10 년이다. 이 기한이 지나면 무효가 되며 특허권자의 사망과는 무관하다.

또 특허의 유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 연회비를 내야 한다. 특허권자 (또는 상속인) 가 규정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특허권이 앞당겨 종료된다.

특허권자 (상속인) 가 서면으로 특허권을 포기한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 무효 선언을 앞당겨 종료할 수 있다. 이는 특허 출원인의 사망 여부와 무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