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특허법 시행 규칙 제 66 조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이 특허법 제 19 조 제 1 항 또는 본 규칙 제 65 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특허 재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특허 재심위원회가 무효 선언 요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같은 이유와 증거로 무효 선언 요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특허 재심위원회는 특허법 제 23 조 제 3 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외관 설계 특허권의 무효를 선언했지만 권리 충돌의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하지 않는다.
특허권 무효 선언 요청서가 규정된 형식에 맞지 않는 경우, 무효 선언 요청자는 특허 재심위원회가 지정한 기한 내에 시정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어 보정되지 않은 경우, 이 무효 선언 요청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