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출한 특허 신청의 경우 신청자 본인이나 특허국의 심사를 거쳐 설명서에 첨부된 그림 설명이 있지만, 부도를 제출하거나 빠뜨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특허국의 수정 통지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요구에 따라 부도를 제출한 사람은 이 신청이 마지막으로 부도를 제출한 날짜를 신청일로 한다. 신청일이 변경되면 특허국은 제때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34 조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발명 특허 출원을 받은 후,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본법 규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신청일로부터 전체 18 개월 후에 발표해야 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조속히 그 신청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5 조 신청일로부터 3 년 이내에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신청자가 수시로 제기한 요청에 따라 이 신청에 대한 실질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기한이 지나 실질심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 이 신청은 철회로 간주된다.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필요하다면 발명 특허 출원을 스스로 심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