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제 17 조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소속 국가가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한 합의나 공동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제 18 조
상표등록이나 기타 상표를 신청하는 일은 스스로 처리할 수도 있고,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외국인이나 외국기업이 중국에서 상표등록을 신청하고 기타 상표일을 처리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상표대리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상표법 시행조례 제 97 조
상표등록을 신청하거나 기타 상표를 처리하는 일은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한 항목과 기준은 각각 국무원 재정부와 국무원 물가부서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