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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특허 심사 제도는 어떤가?
실질적인 심사 제도. 발명이 성숙하고 일찍 시장에 진출할 수 있고 경쟁사에 의해 복제될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해야 하고, 특허 출원과 동시에 실질심사 요청도 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빨리 제출할수록 실질심사 절차에 빨리 들어가 특허권을 빨리 수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발명의 시장 전망이 명확하지 않거나, 발명된 제품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시장에 나타날 수 있다면, 나중에 실질심사 요청을 제출하여 시장 수요와 그 발명의 가치를 조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실질적인 심사 요청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장명언) 중화인민공화국 특허법 제 22 조는 특허권을 부여받은 발명과 실용신형은 참신함, 창의력, 실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신함은 이 발명이나 실용 신안이 기존 기술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신청일 이전에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을 국무원 특허 행정부에 신청하지 않고 신청일 이후 발표되거나 공고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되어 있다. 창조성이란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눈에 띄는 발전을 의미하며, 실용 신안에는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 실용성은 이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긍정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기존 기술은 신청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기술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