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특허 출원에 관한 규정
제 7 조 신청인이 특허 전자 신청의 각종 수속을 처리할 때, 관련 서류를 전자 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신청인이 종이로 제출한 관련 서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본 단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관련 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