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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명의로 특허를 신청하다
1. 개인과 회사의 심사 절차, 신청 시한, 신청난이도는 다르지 않다.

2. 개인신청은 개인으로, 회사와 무관하며, 직무발명은 개인신청으로 인해 특허 소유권 분쟁을 일으키기 쉽다. 회사가 신청한 권익은 회사 소유이며 권속 분쟁은 없다. 하이테크 기업의 인정과 회사 상장 방면에서 비교적 조작하기 쉽다.

3. 신청인이나 특허권자는 개인으로서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85%,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80% 를 늦추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나 특허권자는 단위, 두 명 이상의 개인이나 개인과 단위가 동시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 발명 특허 출원 신청비, 심사비, 연회비의 70%, 발명 특허 출원 유지비 및 재심비의 60% 를 청구할 수 있다.

4. 개인신청은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일부는 해당 구청에서 지원한다. 회사는 일부 분야에서 정부 보조금, 특혜 심사, 하이테크 기업 신고, 특허 담보 등을 받을 수 있다.

비용 측면에서는 개인 신청이 더 좋은 것 같지만, 기업을 겨냥한 것이라면 장기적으로 회사 이름으로 신청하는 것이 더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