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 있어 특허대리인의 중요한 역할을 감안하여 국무원 법제가 20 1 1 년 2 월 발표한' 특허대리조례 (수정송심자)' 는' 특허대리인' 이라는 명칭을' 특허대리인' 으로 바꿔 취득했다.
국무원 법제처 책임자는 이 변화가 특허 대리사무에 종사하는 전문가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그들의 명예감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내에서 행정허가를 필요로 하는 다른 전문가 (예: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등) 의 이름을 가리킨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 특허 대리 종사자의 이름뿐만 아니라, 수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