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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불복하여 특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특허법과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허 출원인은 국가지적재산권국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 지적재산권국이 특허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는 두 가지 상황이 포함된다.

하나는 초보적인 심사를 거쳐 국가지식재산권국이 발명, 실용 신안 또는 외관 디자인 특허 출원이 특허법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국가지식재산권국이 실질심사 후 발명 특허 신청을 기각해 특허법 규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