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전자 제품의 외관을 디자인하고 싶다. 특허 출원 가능한가요?
특허법 제 2 조는 "본 법에서 발명창조라고 부르는 것은 발명, 실용 신안, 외관 디자인을 가리킨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22 조 규정: "특허권을 부여하는 발명과 실용적 신형은 참신함, 창조성, 실용성을 가져야 한다. 참신함은 신청일 이전에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이 국내외 간행물에 발표된 적이 없고, 중국에서 사용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졌으며, 같은 발명이나 실용신형은 다른 사람이 특허청에 신청한 적이 없고, 신청일 이후 발표된 특허 출원 서류에 기재된 것이다. 창조성이란 신청일 이전의 기존 기술에 비해 눈에 띄는 실질적 특징과 뚜렷한 진보가 있는 실용적 신형은 실질적 특징과 진보가 있다는 뜻이다. " 따라서 디자인이 참신하고 창의적이며 실용적이라면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