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재심 결과는 얼마나 오래 나올 수 있습니까?
3 개월 이내. 특허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무원 특허 행정부는 특허 재심위원회를 설립했다. 특허 출원인은 국무원 특허 행정부가 신청을 기각하기로 한 결정에 불복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특허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재심 후 특허 재심위원회는 결정을 내리고 특허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특허 출원인은 특허 재심위원회의 재심 결정에 불복하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특허 재심비 요청자는 기각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재심비를 납부해야 한다. -1. 발명 특허 재심비: 1000 원 감면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신청하면 80%, 법인 명의로 신청하면 60% 늦는다. 2. 실용 신안 특허와 외관 디자인 특허 재심비: 300 원, 감면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신청하면 80%, 회사 명의로 신청하면 60% 늦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