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택은 고정자산이므로 감가상각을 받아야 합니다. (1) 감가상각기간은 20년, 잔존가치율은 5이다. (2) 감가상각 공식 연간 감가상각액 = 고정자산의 원래 가치 * (1 - 잔존 가치율) / 감가상각 수명 월 감가상각액 = 연간 감가상각액 / 12 2. 토지는 무형자산이므로 상각해야 합니다. (1) "기업소득세법 시행규정" 제65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12조에 언급된 무형자산은 기업이 제품 생산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토지 사용권, 비특허 기술, 영업권 등을 포함하여 물리적 형태의 비화폐성 장기 자산 없이 서비스 제공, 임대 또는 운영 및 관리. 제67조 정액법으로 계산한 무형자산 상각비는 공제를 허용한다. 무형자산의 상각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투자 또는 양도한 무형자산으로서 관련법령이나 계약에서 내용연수를 정한 경우에는 약정 또는 정한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상각할 수 있습니다. (2) 상각방식 연간상각액 = 무형자산가치/상각기간 월상각액 = 연간상각액/12